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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내가 살고있는 아파트의 주인은 나와 와이프가 되었다. 그동안 우리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거금을 빌려준 국민은행이 집주인이었는데 말이다. 물론 대출금액이 1천만원이든, 1억원이든 상관없이 단돈 1원이라도 담보설정이 되어있으면 우리집이 아닌거다... ㅋㅋㅋ

 

서론에 들어가자면, 아파트를 첫 분양 받으면서 불가피하게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되었는데,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게되면 은행은 살고있는 아파트에 대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게된다. 이때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일반적으로 은행측이 대부분 부담한다. 이에 수반되는 과정과 비용은 법무사를 통해서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한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자.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 한 후에 대출 실행한 은행에서 말소 대행을 의뢰하면, 원인 제공자인 돈을 빌린 차주(또는 담보제공자)가 부담하여 통상 아파트 담보 기준으로 4~7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생각보다 얼마되지 않은데, 대부분 사람들은 근저당권 설정 말소 방법을 모르거나, 시간을 아끼기 위해 은행에 대행을 의뢰하는 편이다.

 

하지만, 본인처럼 할일없고(?), 시간많고(?), 남는게 연차&휴가이며, 알아두면 쓸데없는 정보를 얻고싶다면 이글을 읽으면 된다.

 

필자가 실제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의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간단히 정리하였다.

 

1) 대출금액 전액 상환한다. 당일날 전액상환하고 바로 은행에 가도 된다.

 

2) 대출을 실행한 은행의 아무 영업점에 가서 근저당권 설정 말소를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요청한다.

     * 필요 서류 : 위임장, 해지증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기필증

     * 은행이 알아서 모든 서류를 주니까, 겁먹을 필요가 없음

     * 은행 방문 전에 본인 신분증과 도장 지참

     * 꼭 대출 실행해준 은행 영업점에 갈 필요가 없음

 

3) 2-3일 뒤에 은행 담당자로부 근저당권 설정 말소 서류를 가져가라고 전화가 온다.

     * 본인 신분증 지참

 

4) 등록면허세 납부 및 확인서 출력

     * 위택스(Wetax)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wetax.go.kr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 등록분 순으로 클릭하여 페이지 접속

     * 납세자 인적사항 / 물건정보 / 과세정보 / 세액정보 등 확인

     * 신고하기 클릭 후, 납부하기

     * 납부 후, 납부확인증 및 지방세 납부서 출력

     * 필자의 경우, 총 7,2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됨

     * 이렇게 편하게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가 있는데, 괜히 시,군,구청의 세무과에 가서 시간&기름값 낭비하지 말 것!

 

5)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실제로 방문 (인터넷 등기소에서 근저당권 말소 신청 불가)

     * 민원실 방문 전에 등기소 상주은행에서 등기수수료 3,000원 수수료 납부

     * 민원실에 방문하여 근저당권 등기 말소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니, 은행에서 발급하여준 서류를 토대로 작성

     * 내 머리로 도저히 모든 것을 다 쓸 수 없다고 생각되면, 민원실 상주 직원의 도움을 받아도 된다.

     *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달라고 하면 곤란하니, 어지간하면 내용을 거의 채우길 바란다.

     * 준비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직원에게 제출하면, 직원이 친절하게 연필로 채점하듯이 체크를 해준다.

     * 직원의 연필 채점이 마치면, 직원이 이대로 똑같이 써오세요~ 라고 안내해준다.

     * 그럼 다시 민원인 책상으로 돌아가서 정성스럽게 똑같이 쓴다.

     * 마지막으로 직원에게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직원이 잘했어요~ 라고 칭찬을 해주신다.

 

6) 빠르면 3일정도 지나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면, 은행으로부터 낙인 찍힌 근저당권 설정이 취소선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셀프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의 근저당권 설정 말소 방법에 대해서 글을 써보았다. 실제로 소요된 시간은 말소 관련 서류를 받기 위한 은행 방문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방문밖에 없는데, 한산한 시간대에 방문하여서 등기수수료 납부와 말소 신청서 작성과 접수에 약 30분정도 소요되었던 것 같다. 대신 집에서 등기소, 등기소에서 회사로 다녀간 시간은 약 1시간 소요되었으며, 총 1시간 30분 정도 시간 투자하고, 말소 관련 비용은 총 10,200원이 소요되었다.

 

결론적으로 시간이 없거나, 휴가를 써야하는 상황이라면 은행에서 대행하는 법무사를 이용하는게 나을 수도 있고, 필자처럼 시간과 교통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다면, 셀프 말소 등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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