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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총각 신분치고 제대로 방어를 했다. 2012년도 연말정산 결과, -265,570원을 돌려 받는다.

 

내년(2014년 제출분) 2013년도 연말정산은 올해 상여금을 480% 가까이 받은 관계로 근로소득수입이 엄청 늘어버린다. 그래서 미리미리 공제 항목을 만들어서 아래와 같은 과세 비율에 따른 커트라인에 걸치도록 해야겠다.

 

 과세 표준 금액 그리고 산출세액 퍼센티지

1200만원 이하 6% (올해 소득과세 표준 금액은 11,078,997원, 차량유지비 240만원 비과세 처리하길 다행!)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내년에도 근로소득 공제받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합계를 빼서 1200만원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 소득공제 항목을 필살기 써가면서 잔뜩 모아야겠다.

 

일단, 내가 알고 있는 총각으로서, 연말정산 산출세액 절세를 위한 소득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다.

 

1. 자신의 차량, 차량 유지비 명목으로 년240만원 비과세 적용 하기.

자신의 명의로 된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회사 경리팀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들고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비과세 등록을 해달라고 합니다. (월 20만원, 년 240만원 비과세 처리 - 이로 인해 과세 구간과 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지요.)

식대도 월 10만원, 년120만원 이것도 비과세 처리가 되는데, 이건 영업팀 제외하고는 잘 안해주네요.

 

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평균적으로 년300만원 max 공제 받기 (총 급여의 25% 이상)

 

3. 술과 담배 등 각종 유흥비를 줄여서, 형편이 되는데 까지 기부하기 (정치 기부금 포함)

 

4. 무주택자 세대주로서, 청약저축불입금액 년120만원에 대하여 40%(48만원) 공제 받기 (분양 받을때까지 해지하면 안되요~) 

 

올해 지출 예정 항목에서, 의료비(본인/경로자/장애인 의료비) 세액공제 (총 급여의 3%를 넘겨야 공제 가능하므로, 계산을 잘해보고 영수증을 모으는 헛수고를 하지 말도록)를 챙기고, 정치인 후원을 해서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아야 겠다. 아, 어머니께서 47년생 이셔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로 우대(70세~)도 받을 수 없구나.

 

지금까지 생각나는 항목은 위와 같으니까, 다른 내용이 있는지 좀더 찾아봐서,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지!!!

 

내용 추가, 2012.02.19. > 신용카드 공제 300만원 받기 위해서, 신용카드 20%와 체크카드 30%인데, 나는 주로 신용카드를 쓰므로, 공제전 1,500만원에다가 총급여액의 25%인(4,500만원) 예상 금액은 1,125만원을 적용해서,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2,625만원 어치를 써야 된다... -.-;

 

어머니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포함해서 어떻게든 넘겨야 겠네.. -.-; (신용카드 공제는 300만원과 연봉(총급여)의 20%에서 적은 금액으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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