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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총각 신분치고 제대로 방어를 했다. 2012년도 연말정산 결과, -265,570원을 돌려 받는다.

 

내년(2014년 제출분) 2013년도 연말정산은 올해 상여금을 480% 가까이 받은 관계로 근로소득수입이 엄청 늘어버린다. 그래서 미리미리 공제 항목을 만들어서 아래와 같은 과세 비율에 따른 커트라인에 걸치도록 해야겠다.

 

 과세 표준 금액 그리고 산출세액 퍼센티지

1200만원 이하 6% (올해 소득과세 표준 금액은 11,078,997원, 차량유지비 240만원 비과세 처리하길 다행!)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내년에도 근로소득 공제받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합계를 빼서 1200만원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 소득공제 항목을 필살기 써가면서 잔뜩 모아야겠다.

 

일단, 내가 알고 있는 총각으로서, 연말정산 산출세액 절세를 위한 소득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다.

 

1. 자신의 차량, 차량 유지비 명목으로 년240만원 비과세 적용 하기.

자신의 명의로 된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회사 경리팀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들고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비과세 등록을 해달라고 합니다. (월 20만원, 년 240만원 비과세 처리 - 이로 인해 과세 구간과 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지요.)

식대도 월 10만원, 년120만원 이것도 비과세 처리가 되는데, 이건 영업팀 제외하고는 잘 안해주네요.

 

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평균적으로 년300만원 max 공제 받기 (총 급여의 25% 이상)

 

3. 술과 담배 등 각종 유흥비를 줄여서, 형편이 되는데 까지 기부하기 (정치 기부금 포함)

 

4. 무주택자 세대주로서, 청약저축불입금액 년120만원에 대하여 40%(48만원) 공제 받기 (분양 받을때까지 해지하면 안되요~) 

 

올해 지출 예정 항목에서, 의료비(본인/경로자/장애인 의료비) 세액공제 (총 급여의 3%를 넘겨야 공제 가능하므로, 계산을 잘해보고 영수증을 모으는 헛수고를 하지 말도록)를 챙기고, 정치인 후원을 해서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아야 겠다. 아, 어머니께서 47년생 이셔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로 우대(70세~)도 받을 수 없구나.

 

지금까지 생각나는 항목은 위와 같으니까, 다른 내용이 있는지 좀더 찾아봐서,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지!!!

 

내용 추가, 2012.02.19. > 신용카드 공제 300만원 받기 위해서, 신용카드 20%와 체크카드 30%인데, 나는 주로 신용카드를 쓰므로, 공제전 1,500만원에다가 총급여액의 25%인(4,500만원) 예상 금액은 1,125만원을 적용해서,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2,625만원 어치를 써야 된다... -.-;

 

어머니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포함해서 어떻게든 넘겨야 겠네.. -.-; (신용카드 공제는 300만원과 연봉(총급여)의 20%에서 적은 금액으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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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12년도에 참 많이도 썼구나. 덕분에 그동안 냈던 기납부 세액 65만원에서 결정 세액이 30만원으로 결정되어서, 35만원 가량 환급받게 된다. 내년에는 올해 PS 때문에 기납부 세액이 100만원 가까이 나올텐데...

 

이제 2013년를 맞이 했고, 5년차 사회인이 되었는데, 올해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많이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저기에 주택마련저축과 퇴직연금 부분에서 공제 항목을 추가해서 세금을 덜 내도록 노력을 해봐야겠다. 사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세금을 덜 내는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듯하다. 어차피 현금영수증 포함해서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가 되니까 말이다.

 

게다가 보험료도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말이다. 으음- 어느 항목을 관심을 가져야, 소비를 줄이면서 공제 항목을 늘릴 수가 있을까? 이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 주셨으면 좋겠다. 기부금은 세이브 더 칠드런과 사회복지기관 한울타리만 적용이 되었고, 노무현 재단과 DFC 단체는 연말정산 간소화에 미적용 되었다. 헌금은 뭐, 예전부터 따로 연말정산 신청을 하지 않는다. 올해는 정치기부금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자 정치인 한명을 최대 10만원을 일시납으로 후원을 할 예정인데, 누구한테 후원을 하고 지지할까?

 

아무튼 미혼인데, 기본적인 인적 공제 덕분에 기납부 세액 대비 35만원 돌려받는게 참 괜찮네! 내년에 많은 환급을 받으려면, 많은 공제 항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나도 슬슬 찾아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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