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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 되고, 새로 지은 주택에 합법적으로 주거하기 위해서는 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준공) 신청을 해야한다. 해당 신청 절차는 현장소장이 하기 서류를 모두 취합을 해서 건축사무소에 전달한 후에 건축사무소에서 일괄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건축주는 현장소장과 건축사무소에서 요청하는 서류 및 정보에 대해 즉시 대응을 하면 된다. 참고로 필자는 건축 허가와 더불에 사용승인(준공) 또한 건축사무소와 계약한 것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건축사무소와 계약을 할 때에 설계도면 외에 각종 허가(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준공)) 및 감리 관련 내용을 필히 확인하시길 바란다.

 

건축사무소에서 건물 소재지 관할 시청 건축과에 사용승인 접수를 하면 약 10일 뒤에 아래와 같이 사용승인서를 받게 되면서 합법적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필자의 경우, 2021년 11월 8일에 접수해서 9일 뒤인 11월 17일에 사용승인 허가를 받았다. 들리는 풍문으로는 소규모 단독주택의 경우, 접수 후 3일 뒤면 허가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담당자가 휴가 일정과 겹쳐서 다소 늦은 일정에 허가받은 것으로 생각하려고 한다. 그리고 필자의 건축 소재지에 시청에서 지정한 특검(특별 검사원)이 내방하여 건물 내외관을 모두 살펴보고 다녀갔다고 한다. 어떤 곳은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전산 자료 및 사진 자료로 사용승인 절차를 거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곳은 농막같은 소형주택에만 그렇고,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대지위의 건축물은 모두 현장방문하여 감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위와 같이 시청 건축과로부터 사용승인서를 받고 나면, 거의 2-3일 뒤에 건축물대장이 발급된다.

다음과 같은 정부24 사이트(https://www.gov.kr/portal/main)에서 무료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부등본 등록 방법에 대해서 후기를 설명하고자 한다. 관공서별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먼저 신축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건물 소재지 관할 시청의 지방세 및 세무과]

- 건축물대장등본 (도면 필요없음) : 인터넷 발급 가능

>> 농촌개량주택사업 선정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건축물대장등본 비고사항에 해당 내용이 적시되어있어야 한다.

- 소유주 신분증 및 도장

 

위와 같은 서류를 가지고 해당 관공서에 방문 후, 건물에 대한 과표기준을 확인하고 취득세를 낸다. (농어촌 측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3.3% 정도 생각하면 된다.) 현장에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나면,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필히 수령하길 바란다.

 

[건물 소재지 관할 등기소]

-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미리 작성하는 것보다는 등기소 현장에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하며, 시간이 지나면 양식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고, 등기소에서 생각보다 친절하게 내용 적는 방법을 알려준다.

-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25평 단독주택의 경우, 1.5만원이며 등기소 무인발급기에서 납부할 수가 있다.

- 주민등록초본 1통

- 신분증 및 도장

- 등기부등본을 받을 대봉투와 우편요금 : 등기소 현장에서 납부대행 가능하므로, 굳이 우체국에서 가서 별도로 구매하지 말 것

 

위와 같은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을 하면, 구비서류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10-15분 만에 셀프 등기를 마칠 수가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청 세무과와 등기소는 서로 다른 위치에 있으므로, 이동거리를 감안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필자의 경우, 시청과 등기소가 서로 멀리 있어서 마지막에 방문한 등기소의 경우,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오전 11시 40분에 도착하게 급하게 진행해서 점심시간 전에 마무리를 하였다. 이점을 감안해서 반나절만에 셀프등기를 마치고 싶다면, 취득세 납부하기 위해 시청 세무과에 방문을 하는 것을 최대한 서둘러서 등기소에 오전 11시 30분 전에 도착하면 반나절 만에 마칠 수가 있다. 안그러면 오전에 취득세 납부 후, 점심식사 후에 등기소 방문을 해야하는데 하루종일 걸리는 기분이 들 것이다.

 

지금까지 사용승인 및 보존등기부등록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다.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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