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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 : 비논리건축
   * 소장 : 윤시영 현장소장 (010-2199-5325)

   * 네이버 카페 주소 : https://cafe.naver.com/xp2014
   * 기타 사항 : 현장관리인 수첩을 가지고 계셔서 착공신고를 즉시 진행할 수가 있음.

 

직영공사 및 종합건설, 도급계약 관련 시공사 선정 후, 건축사사무소를 통하여 착공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착공 관련 업무 또한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https://cloud.eais.go.kr)에서 허가 관련 사항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필자의 경우, 건축주를 필두로 하여 직영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직영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기간 동안 발생되는 책임 소재에 대한 권한을 갖는 반면에 모든 일들에 대해 건축주가 해결을 해야 한다. 직영공사 및 종합건설을 통한 공사에 대한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시는 예비 건축주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댓글로 문의를 하시면, 필자의 경험에 기반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가 희망하는 설계도면을 디자인 및 설계하고, 해당 도면을 토대로 건축인허가를 진행하여 준 건축설계사무소에 다음과 같은 요청 사항을 살펴서, 현장관리인 선임 후 착공신청을 요청하면 된다.

 

<착공신고서류>
1. 현장관리인- 자격증 사본, 세움터 인증
2. 기술지도계약서(공사금액 1억 이상시) / 1억 미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견적서 등)
3. 지반조사보고서 (평판재하시험보고서로 대체 가능할 수 있으니 협의 후 결정)

 

위의 착공신고서류를 보면, 2021년도부터 지반침하에 따른 건물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반조사보고서(평판재하시험보고서)라는 항목이 필수적으로 제출하게 되었다. 해당 조사에 대해 알아보니, 지반조사보고서는 조사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어, 비용부담이 상당한데, 다행스럽게도 필자의 건축 대지에 대한 경계 대지의 연관성까지 고려하여, 조사 비용이 저렴한 평판재하시험보고서로 대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바로 평판재하시험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보통 하루이틀안에 조사가 완료되어 평판재하시험보고서를 제출할 수가 있다. 이는 과거 2017년 포항 지진 이후로 착공절차가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졌으며, 건축물에 따라 내진설계가 의무화 되었고, 지질검사나 지내력 검사가 추가되었으며, 감리기술지도와 감리또한 크게 강화되었다고 보면 된다.

 

평판재하시험의 경우, 아래와 같이 비용이 산출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란다.

* 평판재하시험 비용 : 38.5만원 (VAT 포함)

* 포크레인 임대 비용 (반나절) : 35만원 (VAT 제외)

 

실제 평판재하시험 과정 사진

위의 착공신고서류 제출 후, 일반적으로 2-3일 지나면 해당 소재지의 건축과로부터 착공허가가 승인이 되는데, 필자의 경우, 세움터 서버의 장애로 인하여 무려 주말 제외하고 5일이나 소요되었다. 이러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 수요일 : 착공 신고

- 금요일 : 세움터 서버 장애

- 월요일 : 세움터 서버 장애

- 화요일 : 착공 신고 승인 (오후)

- 수요일 : 착공신고필증 입수

 

건축사무소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착공신고필증을 전달 받았으며, 건축사무소 담당자가 필자와 계약한 현장소장님께 별도로 유선연락을 하여, 해당 날짜로부터 본격적으로 착공 시작이 되어서, 공사 준비 및 진행이 시작되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직영공사의 경우에는 건축주가 모든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면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재/고용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2018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 사업 확대로 인하여, 직영공사의 산재/고용보험의 가입 기준은 아래와 같다.

 

- 2018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건축현장 제외 기준이 삭제되어 모든 소규모 건설공사현장과 상시 1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
-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고,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 제출 서류 : (직영공사) 건축개요, 건축허가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 건축주 직영공사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구조별 표준단가에 따른 총 공사금액에 따라 부과된다.
-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바로 건축주 직영공사 산재보험료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
* 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insu/calc.jsp

 

산재/고용료 관련 시뮬레이션 계산을 해보면, 아래와 같다.

 

필자의 건축물의 경우, 철근 콘크리트 골조의 25.3평 기준으로 산재보험이 약 776,990원으로 책정되어, 무통장 입금하여 산재보험만 가입완료를 하였다.

 

실제 건축주 산재/고용보험료 고지서

착공 신고 후, 본격적인 공사 진행에 앞서 부지 정리된 건축 대지(약 150평) 현황이다. 

 

착공 신고 후, 본격적으로 부지 정리 및 기초 다지기 공사가 시작되었다. 더불어서 옹벽공사를 위해 고지대 토지주의 승인을 받고, 기초 공사를 위한 흙파기 공사까지 진행을 하였다.

 

글을 마무리하며, 건축 업무에 대해 하나만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1) 건축 인허가

2) 건축 착공 및 착공신고필증

 

위와 같은 개념이 있는데, 설계도면 완성 후에 건축 인허가를 제출하여 해당 지자체 건축과로부터 허가되었다고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건축 인허가는 건축 대지 위의 건축을 허가 한다는 행정적인 절차 의미이며, 토목 공사 및 건축물 공사는 실제적인 공사를 허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사 관련 중장비가 공사 현장에서 공사할 수 있는 행위를 허가 받아야 하는데, 이게 바로 착공 허가 및 신고필증을 득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공사를 하기 위해 지자체 건축과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신고 절차를 거치면 착공신고필증이 발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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