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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 : 비논리건축
   * 소장 : 윤시영 현장소장 (010-2199-5325)

   * 네이버 카페 주소 : https://cafe.naver.com/xp2014
   * 기타 사항 : 현장관리인 수첩을 가지고 계셔서 착공신고를 즉시 진행할 수가 있음.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수개월 협의를 거친 끝에 건축도면이 나오고, 시청 건축과로부터 건축 허가 관련 필증을 득한 뒤로 착공계를 제출하고 시공해줄 업체를 찾는게 매우 중요한 point이다. 시공업체는 종합건설 면허를 가진 업체도 있고, 시공 계약 후 개별 도급계약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있고, 현장관리인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직영공사를 하는 방법이 있다. 시공 관련 건축 비용 관점에서 보면 직영공사가 가장 저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공을 하다보면서 예기치 않는 상황에 따라 건축비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시공업체를 선정하는데에 있어서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한다.

 

필자의 경우, 직영공사를 위한 현장소장님을 만나기 전에 종합건설업체에 견적을 받아 보았는데, VAT 포함 평당 시공비용이 생각보다 커서, 직영공사 시공 업체를 검색하다가 건축비 관련 비용절감에 노하우가 있는 윤시영 현장소장님의 시공사례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현장소장에게 견적의뢰를 하였고, 몇일 뒤에 현장에 방문하여 현장 점검 후,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인적이 드문 마을회관에서 예비 건축주로서 건축 희망사항에 대한 각종 건축 관련 상담을 2시간 가까이 진행하였다. 그 뒤로 견적서를 받게 되었는데, 건축 자재비가 상승하던 초기에 평당 시공비용이 나름 합리적이어서, 건축시공을 위한 계약을 위해 다시한번더 약속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초기 건축 희망사항 대비 몇가지 옵션 및 부지 정리에 대한 시공 관련 상담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계약 당일날, 불과 한달 사이에 코로나 시국으로 인한 물류 대란으로 인하여 건축자재비 상승 및 시공 관련 변경 사항으로 인해 초기 견적대비 평당 시공비 100만원이 상승되었지만, 앞서 말했듯이 종합건설 업체나 현장관리만 하는 개인사업자들보다는 합리적인 건축비용이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건축비가 저렴하다고 무작장 계약을 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데, 예비 건축주 스스로 건축 시공 관련 견적서에 나열된 건축 시공 방법 및 이에 수반되는 건축 자재비, 장비, 인건비 등에 대한 시공 비용에 대한 대략적인 액수를 갸늠하고 있어야 한다. 안그러면 눈 뜨고도 코 베여가는 눈 뜬 장님이 되는 꼴을 겪지 않으시길 바란다. 직영공사는 신중하고 신중해야 하며, 건축에 대한 자신감과 좋은 현장소장님을 만나서 인연이 닿아 시공하게 되면, 확실히 종합건설 업체나 개인사업자들보다는 저렴하고 가성비있는 건축비가 소요된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린다.

 

건축시공관련 계약 후, 시청 건축과에 착공계를 제출하여 본격적으로 건축 시공이 시작되었으며, 각 공정별로 공사가 진행될 때마다 예비 건축주가 생업으로 인해 현장 방문을 못 할 때에는 현장소장님께서 현장사진을 전달하여 주시는 서비스가 매우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처음으로 집을 짓다보니,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시공 견적서에 포함되지 않는 시공을 하게 될 경우 생각치도 않는 추가 시공비가 발생되는데, 현장소장님께서 초기 견적서에 제시한 것처럼 추가 시공비도 가성비 있게 견적서를 제시하였다. 거의 대부분 현장소장님께 추가 시공을 의뢰하여,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모든 시공이 잘 마무리 되어 새로운 주택에서 잘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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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 승인이 나면, 건축주는 본격적으로 건축주가 희망하는 건축물 구조대로 지어줄 시공업체 및 현장소장을 찾으러 다니기 시작하게 된다. 보통 건축사무소에서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건축 인허가 신청을 하면 보름 및 한달 이내에 건축 인허가 승인이 되기 때문에, 예비 건축주들은 이 기간 동안 시공업체를 찾아서 마음에 드는 업체를 찾거나, 건축주가 생각하는 건축 예산에 부합하는 시공업체를 찾게 되어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설계가 완료되면, 해당 설계 도면을 토대로 공사원가 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필자와 같은 초보 건축주들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며, 어떠한 정보를 기입해야 하며, 많고 많은 공사 자재 및 수량에 대해 감이 없기 때문에, 맨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난감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필자의 경우, 처음부터 건축주의 동네 지인으로부터 건축의뢰를 받아 진행하였기 때문에 설계도면이 입수가 된 후에 바로 동네 지인 건축업 종사자분에게 전달하여, 1주일 간의 기다림 끝에 상세 공사 내역이 적산되어 물량 산출되어 있는 건축 관련 계약서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건축주 예산을 많이 오버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실제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 분도 생업에 바쁘신 와중에도 예비 건축주들이 쉽게 얻을 수 없는 상세 공사 내역서 및 물량 산출서를 작성하느라 물리적인 시간일 소요하셨기 때문에, 거액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공사 계약 체결을 못하였지만, 이에 대해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사례를 전달하였다.

 

필자 또한 예비 / 초보 건축주 이었지만, 처음부터 좋은 건축관련 공사원가 계산서를 대략적으로 입수하고, 거의 1년 가까이 구글 및 네이버 검색을 통하여 단독주택 및 직영공사 관련 블로그 및 카페 관련 게시물을 참고하고 기록 및 공정별 자재 단가 및 수량 산출하여, 전체적인 공사 비용을 대략적으로 예상하고 계획적으로 진행하였다.

 

철근 콘크리트 형태의 단독주택을 시공하게 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품목 및 자재 리스트를 참고하여 진행하면 된다.

자재 및 수량은 건축주 설계도면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시공업체 선정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을 공정별 항목에 대해 예상을 하고, 공사비용을 예상하여 시공업체와의 계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공사 내역 기타 
가설공사 산재/고용보험
현장관리인 선임
전기/상수도/오수관 인입
부지정리
현장 폐기물처리 및 반출
 
토목공사 수평규준틀 및 비계
터파기
PE 필름 및 단열재
버림 콘크리트 타설 / 펌프카
우수 / 통신 / 전력 맨홀
우수관 시공
 
골조공사 (철근 콘크리트) 가설재 임대 (유로폼 등)
합판 및 목재 / 잡철
철근 / 레미콘 / 펌프카
단열재 (외벽/지붕 등)
형틀/철근/비계 노무비
 
전기공사 세대분전함
CD 배관 / 내선 / 접지봉
콘센트 스위치 / 조명 / 욕실 환풍기
조명은 건축주 취향에 따라 가격대가 다르므로, 조명 별도 시공 추천
설비공사 보일러 / 기름탱크
난방분배기 / 난방배관 / 급수 배관
오수 / 위생배관
위생도기 (세면대, 변기, 수전)
건축주 희망 제품이 있으면 명시 요망
조적공사 시멘트 / 점토 / 파벽돌 
레미탈 / 줄눈 시멘트 / 발수제
지게차 및 조적 노무비
 
지붕공사 징크판넬 / 아연 각파이프 / OSB 합판
물받이 / 선홈통 / 후레싱
 
창호공사 단열 현관문 / 터닝도어 / 방화문
이중창호 (규격도면, 22m 로이유리)
건축주 희망 제품이 있으면 명시 요망
미장공사 몰탈방수 / 내벽미장 / 기계방통
단열재 (바닥용) / 기포 콘크리트
 
목공공사 영림ABS도어 / 3연동 도어
영림 래핑몰딩
천정 석고보드 취부
타카핀/본드/우레탄폼
건축주 희망 제품이 있으면 명시 요망
타일공사 현관바닥/다용도실 바닥
욕실 바닥/욕실 벽면
주방타일
거실아트월 (포쉐린 타일)
욕실용/바닥 유가 (스텐레스)
몰탈/줄눈시공
건축주 희망 제품이 있으면 명시 요망
마감공사 (실내) 보일러실 벽면
벽지 (LG하우시스 실크벽지)
강마루 (이건)
건축주 희망 제품이 있으면 명시 요망
외부공사 (실외) 발코니 난간대 (평철)
콘크리트 도로 포장
주출입고 블럭시공 / 콘크리트 U관
스틸그레이틍 시공
 
기타 업체이윤
지질조사 (평판재하시험, 포크레인 임대)
산재 보험료
주방 싱크대 및 붙박이장 시공 별도

 

위와 같이 전체적인 범주에서 참조하면 되고, 이를 토대로 공사금액을 예상하여야 하는데 이는 건축주 취향에 따라 공사금액이 달라지므로, 건축주 스스로 발품을 팔아서 수량 및 단가 파악을 하면서 건축주가 희망하는 공사금액에 도달하도록 많은 자료, 후기 검색을 통하여 스스로 수렴을 해야할테다.

 

필자의 경우, 현장소장(현장관리인)을 선임하여 건축주 직영공사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필자처럼 초보 및 예비 건축주의 건축 역량을 논외로 두고 직영공사를 하게되면 99.9% 가깝게 건축 사기 및 부실시공이 된다고 겁(?)을 주면서, 왠만하면 종합건설과 시공계약을 하면 좋은 것이라고 초보 / 예비 건축주들을 설득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사람들은 종합건설 소속이거나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언행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직영공사의 경우, 건축 연면적 200㎡ 이하의 단독주택은 종합건설업체를 거치지 않고 건축주가 직접 전문건설업체와 계약하여 공사 할 수 있다. (건축 연면적 200㎡ 이하 : 60평 이하)

 

인터넷상으로 많은 건축 정보 및 후기가 검색되어지고, 20평~40평 소규모 단독주택을 지으려는 개인(건축주)들이 많아지면서 각종 시공 후기들을 남겨서 블로그/SNS를 통해 유입되는 예비 건축주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컨텐츠 생산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분들의 후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공사비 절감을 위해 대부분 직영공사로 진행하였고, 좋은 현장소장을 섭외한 덕분에 만족스러운 단독주택/전원주택 사용승인(준공)을 받아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라이프를 도모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 이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마음에 드는 단독주택이 있다면, 적절한 기회와 상황을 보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건축주에게 직영공사 vs 종합건설 공사 등 어느 시공업체에 하셨냐고 문의를 해보면, 생각보다 직영공사로 단독주택을 완공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된다.

 

종합건설사와 시공계약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공사 견적 금액에 놀라게 되고, 종합건설또한 소규모 단독주택에 대한 현장관리도 도급계약을 통하여 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사품질에 대해서는 능력있고 좋은 현장관리인을 섭외하여 직영공사를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될 것 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기업 건설사들이 진입할 수 없는 소규모 단독주택 건설 시장에 종합건설이 아닌 직영공사 시공이 유행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없는 종합건설사의 몰락이 예상되기도 한다. 물론, 가성비 있는 시공비로 건축주들의 좋은 평가를 받는 소규모 종합건설/하우징 업체가 있지만, 한푼이라도 아쉬운 건축주 입장에서는 가격경쟁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시공업체가 굉장히 적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

 

인터넷에서 특정 건축주들이 직영공사를 하면서, 공사지연 및 부실시공으로 인하며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건축 후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와 반대로 좋은 현장소장을 만나서 건축주 직영공사를 하면서 좋은 집을 짓고 가족과 함께 잘 지내고 있는 사례 또한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건축주 직영공사는 무조건 안 좋고, 위험하고, 평생 모은 돈을 날려버릴 수 도 있다는 부정적인 분위기에 대해 지레 겁을 먹고, 비슷한 건축 자재 수준과 품질을 두고서 몇년 모아서 마련해야할 건축비를 그대로 종합건설의 도급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는 듯 하다. 솔직히 종합건설의 도급계약 방식도 직영공사와 비슷한 공사 지연 및 공사대금 증가, 건축주와 종합건설 현장소장간의 기싸움 등 부정적인 사례 또한 존재한다.

 

건축주 직영공사이던 종합건설이던, 예비 건축주가 스스로 건축 공부를 많이 해서 기본적인 건축 자재 및 공정, 비용 산출에 대해 꼼꼼하게 계산 및 정리를 하여서 건축주가 원하는 형태의 집이 시공되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였으면 한다. 예를들어, 아래 사진의 공정별 요약된 집계표 형태의 간단한 1장 짜리 견적서를 토대로 무턱대고 계약하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 반드시 여러 페이지의 공정별 상세 내역 및 자재 시공 내역에 대해 시공업체와 충분한 면담 후에 확답을 받고 기록을 남겨서 건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부족한 대화 및 의사소통으로 인해 건축주가 의도하지 않은 시공이 되어 예기치 못한 이해충돌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면 좋다.

 

* 지속적으로 내용 업데이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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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생애 처음으로 단독주택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알게된 사실과 경험, 노하우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자 한다. 참고로 구축 및 구옥을 매매하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면, 필자가 남기는 글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바램으로 글을 남기도록 할 것이다.

 

먼저,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를 필요로 하는데 건축이 가능한 토지이어야 하며, 토지에는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의 지목으로 분류가 된다.

 

  • 대지 (일반적인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토지 상태)
  • (밭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물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농지, 곡물이나 원예작물 등 식물재배)
  • (논을 의미하며, 일정량 이상의 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농지, 대표적으로 벼를 주로 재배)
  • 임야 (수림지나 죽림지 등 산림을 이루고 있는 토지, 암석지나 자갈땅, 모래땅도 임야에 포함)

 

여기서 전, 답, 임야는 먼저 형질 변경을 진행한 후에 지목이 대지로 변경이 되면 개발 행위를 진행해야 한다. 즉, 건축을 진행한 후에 형질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제일 먼저 형질 변경을 하고, 공식적인 지목(대지)이 확인 된 후에 개발 행위를 진행할 수가 있다. 그리고 형질 변경 승인 후, 최대 2년 안에 건축 행위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지로의 변경이 취소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므로 확실한 건축 계획이 있을 때에 형질 변경을 진행하면 된다.

 

그러면 예비 건축주가 살고 싶어하는 동네의 토지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여 조회를 하면 된다. 해당 토지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조회를 하면 된다.

 

  1. 국가공간정보포털 : http://www.nsdi.go.kr/lxportal/?menuno=4074#none 
     

    국가공간정보포털

    국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산재된 서비스 체계로 인해 공간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공·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www.nsdi.go.kr

  2. 해당 지자체를 클릭한 후, 토지이용계획 바로가기 클릭 
    토지이용계획 바로가기 클릭
  3. 토지이용계획 열람 페이지에서 토지 정보를 조회하면 된다. 예시를 들기 위해, 네이버 지도에서 도심지를 벗어난 주택단지의 주소를 임의로 선정하여 조회를 하여 보았다.

    - 예시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당하리 273-1
    위와 같이, 원하는 토지의 정보를 조회하면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볼 수가 있으며 "지목"을 유심히 살펴보면 "대"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면 바로 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토지라는 것을 의미하며, "답" 및 "전"으로 되어 있다면 지목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지목을 "대"로 변경하여 건축을 진행하면 된다.
  4. 만약 지목변경을 하게 되면, 비용문제가 발생되는데 전용비, 취득세, 농지전용 부담금 등 예상 밖의 비용이 발생되니 어지간하면 도시를 벗어난 외지에서 토지를 매매할 때에 지목이 "대"로 되어있는 것을 매매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원하는 동네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를 찾았을 때 유심히 살펴볼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체크리스트]

  1. [전기]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를 공급 받을 수 있는 전봇대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지로부터 최소 200m 이내에 전봇대가 있어야, 전기인입공사 비용도 저렴하고 전기를 확실하게 공급 받을 수가 있다.
  2. [수도] 수도관이 매설된 도로 기준으로 관로 표시를 잘 찾아서, 수도 메인 관로부터 분기되는 시점으로부터 대지까지의 거리가 짧을 수록 좋다. 건축 후, 건물사용승인(준공) 받기 위해서는 대지 경계 3m 이내에 수도계량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수도 급수 인입 공사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면 곤란하므로, 수도 급수 공사를 사전에 시공 여부를 파악하면 좋다. 
    - 이는 해당 지자체 수도사업소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현장 조사 후에 견적을 받으면 된다.
    - 수도 인입 공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지나가야 하는 토지라면 매매를 포기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 안그러면 해당 토지주의 인감증명서 및 토지승락서를 받아야 하는데, 입장을 바꿔보면 여러분들의 토지 아래에 수도 / 하수 배관이 지나가면 좋아할 것 인가? 원래 살던 동네에서 재건축을 하지 않는 이상, 외지인이 이러한 토지에서 건축을 하게되면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 이다.
  3. [하수 및 오수, 정화조] 지자체마다 하수도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 건축 관련 부서에 자세한 문의를 하면 된다. 수도와 마찬가지로 하수 배관이 타인의 토지를 지나가게 되면 어려우므로 토지 매매 전에 사전에 반드시 파악하길 바란다.
  4. [통신] 5G 시대에 걸맞아 인터넷 사용이 불가피한데, 세대내 인터넷 통신 케이블이 인입되려면 통신주를 통해 인터넷 통신 케이블이 시공이 된다. 일반적인 지역은 대부분 무리없이 통신 관련 인입은 문제가 없으나, 시외 지역은 생각보다 인터넷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다.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SKB, KT, 유플러스) 문의할 때에 건축하는 토지 정보를 토대로 신규 가입이 어렵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사이트에 문의하여 그나마 해결 방법을 얻을 수가 있다.

    초고속 인터넷 보편적사업 지원 : https://www.ius-guide.kr/home
     

    초고속인터넷(보편적서비스)안내 서비스

    본 사이트는 초고속인터넷 제공가능사업자 안내하거나 보편적서비스 대상임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www.ius-guide.kr

  5. [도로, 현황도로] 건물이 건축되는 대지에서 도로가 확보되어야 건축허가가 되므로, 토지 매매시에 반드시 도로가 끼어있는 대지를 매매하길 바라며, 도심지를 벗어난 시외 지역의 경우에는 좁은 도로를 낀 전원주택단지를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많은데, 좁은 도로여도 토지분할을 통하여 4m 현황도로 확보 후에 건축 허가 행위를 진행할 수가 있다. 다시한번 강조를 하면, 반드시 최소한 3m 이상의 도로가 끼어있는 토지를 매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명심하여, 토지를 매매하였는데 신축을 위한 건축을 할 수 가 없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잘하시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토지 매매 후에 건축을 위해 토지 현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아야 하는데, 측량이라는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측량 절차에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세분류가 있다.

 

- 경계복원 측량 : 토지 경계를 알아보기 위한 측량 (건축설계 및 착공 신고 전에 미리 하여도 무방)

- 분할 측량 : 토지와 도로의 면적 관련 분할을 위한 측량 (착공 신고 후, 1층 건물 Mat 올라왔을 때 신청하면 됨)

- 건물현황 측량 : 지적도에 표시될 건물현황 측량 (토지분할 측량과 함께 신청하면 수수료 인하 효과도 있음)

- 분할 측량 후, 해당 지자체 주택과에서 공람 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정되므로 미리 알아두길 바란다.

- 경계복원 측량 후, 측량 말뚝을 분실하면 최소 1년 이내에 10%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 https://baro.lx.or.kr/main.do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지적측량결과확인 열기 지적측량 결과확인 온라인으로 실시간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지적측량결과부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baro.lx.or.kr

 

여기까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포스팅 완료하였으며,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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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꿈꾸는 마당이 있는 예쁜 단독주택을 지어서, 매일매일 꽃과 나무에게 물을 주면서 정원 가꾸기에 시간을 보내고, 나른한 오후에는 거실 창가나 어닝이 있는 데크 위에 편하게 앉아서 바깥 경치를 감상하면서 사색하며 생각의 힘을 키우고, 해가 저물어 가는 늦은 오후 지음에는 석양을 보며 황홀한 순간을 누리고,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는 저멀리 찬란하게 비추는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하루를 마무리하는 순간들을 기대하는 예비 건축주들이 있을 것이다.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평면도를 구상해야 하는데, 건물 내부의 동선과 공간의 용도, 내외부 조명과 인테리어의 조화, 그리고 건물 외부의 마감과 부지 형태에 따라 건축주 스스로의 건축 철학을 건축 설계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해야한다. 막연하게 잠만 자는 곳으로만 생각을 하고 단순한 평면도를 고려하게 된다면 굳이 단독주택을 지어서 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고찰하고 고민을 하여야 한다.

 

필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실 어르신들이 어느덧 70세를 바라보는 많은 연세로 인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시지 않도록 단층 주택을 고려했으며, 건물 외부의 테라스 공간에서 계단 1-2개 정도의 높이에다가 난간을 잡고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전체적인 건물 평면도와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이러한 구상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시청 건축과에 건축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여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건축 행정 업무를 진행하려면 가까운 건축사무소나 유명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건축사를 만나서 업무 대행을 해야하며, 가장 중요한 건축 설계도를 만들어야 한다.

 

예비 건축주가 원하는 평면도를 토대로 건축주의 needs를 잘 파악하여 건축사가 세심하게 설계하고 디자인, 자재 선정하여 추후에 건축물이 완성되었을 때에 예비 건축주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산출되길 바란다.

 

  • - 대지 개요, 설계 개요, 건물 개요
  • - 건물 배치도
  • - 대지 종단면도, 대지 횡단면도, 부근지적도, 현장안내도
  • - 오하수 계획도
  • - 실내재료 마감표
  • - 평면도, 지붕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 - 각각의 주단면도, 창호 평면도
  • - 기초 및 바닥 구조도 (철근 배근도 및 개구부 보강, 벽체 보강 등 포함)
  • - 지붕 바닥 구조도
  • - 전기 도면, 조명기구 상세도
  • - 옥외전력 인입간선 배치도
  • - 전력간선 계통도
  • - 분전반 결선도 및 부하 계산표
  • - 전등 설비 평면도
  • - 전열 설비 평면도
  • - 정보통신 도면 목록표 및 범례
  • - 옥외통신 인입간선 배치도
  • - 정보통신 간선 계통도
  • - 정보통신 설비 평면도
  • - 정보통신 상세도
  • - 기계설비
  • - 도면목록표, 범례, 장비일람표
  • - 옥외 위생 배관 평면도
  • - 위생 배관 평면도
  • - 난방 배관 평면도
  • - 바닥배수구, 천정 소재구, 바닥 소재구, 파이프 플리브, 배관 보온, 중간층 바닥 관통 단면 상세도

 

설계도 안에 위와 같은 사항들이 나열되어 현장에서 실제로 건축을 진행하게 될 때에 건축도면을 토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감리를 진행하면 된다. 필자의 경우, 건축 도면의 페이지가 거의 수십장 넘는다.

 

건축설계비는 단독주택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평범한 주택의 경우, 내진설계비 포함 수백만원 선에서 비용 절감을 피력할 수 있지만, 세련되고 공사 난이도가 있는 주택의 경우 평당 100만원 전후의 설계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 참고로 건축설계비에 많은 비용이 들수록 건축설계도가 꼼꼼해지고 상세한 내용이 산출되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보게되면 알겠지만, 시공업체의 입장에서보면 상세한 건축도면일수록 보다 정확한 시공 견적 금액을 산출할 수가 있다. (세려된 50평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축설계비가 수천만원 전후로 알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또다시 강조하지만, 시청 건축과로부터 건축 허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건축도면에서 좀더 상세하고 자세한 건축 및 시공 관련 내용이 존재할 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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